건설 노동자는 건설 현장이나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넓게 일컫는 명칭으로서 막노동자, 노가다라는 속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 임금시대가 1만원대로 올라서면서 3d업종에 속한 건설 노동자들의 일당도 현재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런 노가다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가다 처음 시작하기 –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노가다란?
먼저 노가다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건설직 일용근무자를 말하는 일종의 속어로서 막노동자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어로 도카타, 공사판의 막벌이꾼이라는 말이 변형되어 노가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공사판에서 이런 속어들이 엄청 많아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가다의 종류
- 인력소를 통한 일
보통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그야말로 일용직 잡부입니다.
일당으로 돈을 받을수 있으며, 퇴근시간이 빠르지만 수수료 10%를 인력사무소가 가져가게 됩니다.
- 숙식 노가다
공사현장이나 하청을 맡은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에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가지 직종이 있으며 하는일이 고되고 특근도 많아 몸이 쉽게 다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버는데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받기
여기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수증 발급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일용직 근무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한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건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수증이 필요한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건설업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비용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 – 1시간
위와 같이 총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4~6만원으로 가격은 다양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4시간을 이수하면 당일날 바로 발급됩니다.
무료교육 대상자
- 만20세 이하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 만55세 이상 근로자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부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수많은 전문 교육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 쉽게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까운 지역은 교육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아 조회 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기관들을 잘 찾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등록하여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노가다를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되고 험난하지만, 제가 경험해보았던 일 중에 단연코 최고봉 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력도 없이 단기간내에 큰돈을 벌기란 힘든 일 입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일을 끝내고 난 후의 그 보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도전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