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은 선상으로 생각하시는분들처럼, 근로시간 단축근무도 육아휴직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조금씩 달라서 잘 알아두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 시켜 보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신청방법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사람.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
-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단축근무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 받으셨다면 급여 신청도 가능하십니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단축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자녀당 총 2년의 단축근무 시간이 보장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경우 각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 이 1년의 단축 근무기간에 엄마의 육아휴직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
- 단축 후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임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
- 연속사용, 분할사용 가능
1년이라는 사용기간을 횟수 제한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사용시기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분할사용 예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인자
신청 절차
- 단축개시 30일전 회사에 신청하기
-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부여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후 단축근무 개시일 1개월부터 단축근무 종료 후 1년이내에 급여신청
- 고용보험 센터에서 14일 이내에 통보 및 지급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필요서류
- 필요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은 자료
근로기간 단축 신청서 및 단축 확인서는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배포해주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곳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급여 지원 금액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으로 지급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상한액 : 200만원, 하한액 : 50만원)
단축근무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X (5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50만원)
단축근무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 통상 임금이 월 300만원 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200만원 X (5시간 / 40시간) = 250,000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 X (15시간 / 40시간) 562,500원
- 총합 : 812,500원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근로시간 신청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계산하셔서 건강한 육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