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는 의미도 다르고 지원금액과 기간등도 달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시대에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하휴직제도 차이점 설명

 

2023년 지원금액

1.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2. 1. 1 시행)
(12개월 전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육아휴직 특례제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022.12.31까지 시행 후 폐지됨)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참조 : 고용보험제도 육아휴직(부부동시)

 

2023년 지원금액 지급방식

  •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의 급여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 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 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 한부모 노동자는 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휴직 중 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동안(각각 최대 3개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참조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회사로부터 휴직 확인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도 바쁘신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회사가 제출,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휴직 확인서, 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e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의 고용보험 센터나
회사가 위치한 곳의 관할 센터를 직접 방문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회사에서 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중요한것은 회사가 우선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 신청

이제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3. 휴직급여 신청페이지 작성

신청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 줍니다.

※ 단, 휴직 종료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마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휴가와는 조금 다르게 지원금액부터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한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히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출산휴가제도와 더불어 육아휴직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알아보시고 지금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