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차이점 설명

회사에서 새로운 부모가 될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가구 1자녀 세대가 많아 정부차원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각 제도가 신청방법이나 기간 지급 대상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목적과 자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과후에 주어지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의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의 임신 기간과 출산 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써,
이 중요한 시기에 임신한 어머니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준비, 산전 관리, 산후 회복을 위해 직장을 쉬는 임산부의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산부는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고 신생아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모성의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돕습니다.
이 휴가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고유한 여성의 어려움과 신체적 변화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하여 각 회사에서 여성 직원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하기

출산전후휴가의 주요 특징

자격조건 및 휴가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정부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전에 12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하여
90-12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출산 전후에 사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 부여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업주가 급여를 보장해야하는 6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 30일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출산휴가는 주로 산모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여 산모가 출산 후 회복하고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서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대기업은 두달(60일)까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30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월 210만원(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으로 변경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두달(60일)동안 통상임금 중 월 210만원(상한액)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그 이상의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달(30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월 210만원(상한액)까지 지급합니다.

ex) 지급액 예시

  • 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30만원
  • 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4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출산전후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및 제76조).
›참조‹생활법령정보(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하기

육아휴직이란?

출산휴가와는 반대로 육아휴직은 신생아나 입양아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 모두에게 부여되는 휴가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자녀의 삶의 초기 단계에서 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육 책임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휴직을 낼 수 있도록 허락된 정책입니다.

자격요건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

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법령조문(육아휴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 및 혜택

육아휴직은 급여 전액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직원은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고용주나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수당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참조‹생활법령정보(육아휴직 급여액)

마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제도로서 같은 의미로 알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산,후 기간 동안 임산부의 특정 요구 사항을 인식하는 반면, 육아휴직은 육아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과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휴가 정책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